서울경찰 청소년야구단 리그운영
(Seoul Police Youth Baseball League)

 

[ 1] 리그요강

 

1. 리그의 명칭은 서울경찰청소년야구단 리그’(이하 본 리그라 칭함)라 한다.

 

2. 서울지방경찰청과 청소년 육성회의 중점사업으로 본 리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체력증진과 폭력예방 및 동년배간의 상호교류
2)
경찰서간의 소통교류와 봉사활동
3)
학생체육야구 저변확대와 프로야구 활성기반 확대

3. 본 리그는 ()게임원, ()청소년육성회에서 후원하고 저니맨 야구 육성사관학교에서 운영한다.

4. 본 리그의 규정에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 저니맨 야구 육성사관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 2] 경기의 운영

 

5. 경기의 진행 준비는 총괄운영팀(저니맨야구 육성사관학교 이하 운영팀이라 칭함)이 주관한다.

 

6. 경기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한다.

 

7. 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 수 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경기예정시각에 시작한다.

 

8. ‘경기예정시작에서 10분이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10:0)기록

* 경기예정시각을 기준으로 1분을 초과할 때마다 1점씩 9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9. ‘경기예정시각이란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10.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실시하나 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며 동점시는 무승부로 경기를 종료한다.(결승토너먼트는제외)

 

11. 경기시작 후 1시간 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12. 일몰콜드, 강우콜드및 긴급상황 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2회 이상을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경기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13. 콜드게임은 4 10, 5 8, 6 7점이면 선언된다.

 

14. 출장선수들은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하며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재량으로해당 선수를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 등번호, 상의, 하의, 모자는 색상과 모양이 모두 동일하여야한다.
*
한 팀에 동일번호의 선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팀끼리겹치는 등번호는 인정)
*
만일 유니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운영팀(저니맨)에서이를 결정한다.

14-1. 포수는 모든 장비 착용을 의무화 해야하며, 미착용시 심판은경기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
헬멧착용 필수. 헬멧미 착용시 경기 출전 불가)

 

15.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이상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6. 경기진행은 심판 1, 기록원 1명으로 한다.(경기당시합구 5개 제공)

 

17. 오더지 제출은 경기개시 10분전까지기록실에 작성, 제출한다.

 

18. 마지막 경기의 승리팀은 운동장 청결유지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해야한다.

 

19. 경기장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감독,경찰관 모두 포함)

 

20. 각 경기 종료 후 음료수병 등 각종 쓰레기는 모두 각 팀들이스스로 수거해가야 하며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팀은 4회 이상 지속적인 쓰레기수거를 해야한다.

 

21. 그 밖의 원할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 speed up(각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 3] 몰수패

 

22.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23. 부정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경우와 선수 출신초과로( 5조 선수등록 참조)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24. 최소 2주전 운영팀과사전 논의 없이 무단 결장 경기를 진행하였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6. 경기 개시 10분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7. 서울경찰 청소년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리그 즉각 퇴출)

 

28. 2번 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운영팀의 동의하에 리그에서퇴출됨으로 간주한다.

 

29.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켜 승리를 얻었을 경우는 승패, 상대팀의 어필없이 1회라도 즉각 탈퇴조치 시킬 수 있다.

 

[ 4] 선수 및 심판 상벌제도

 

* 상벌위원회는 총괄운영팀과 감독자회의로 구성한다.

 

30.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1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헬멧 내던지기, 욕설 등) 및 근거 없는 사항으로 리그운영진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로인해 SMPA 및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운영팀 및 감독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4경기 출장 정지 또는 서울경찰 청소년야구단 리그에서 영구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0-1. 항의와 관련해 경기방해가 3회이상일 경우 구단자체가 퇴출될수 있다.

 

31. 경기 중 심각한 오심으로 인해 운영팀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오심의 근거를 조사하여 오심이 맞을 경우해당심판을 1~4주까지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 심판 상벌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하는 팀에서 주최 할 수 있으나퇴장선수가 나온 경우에는 소집할 수 없다.

 

32. 개인 시상은 정규리그에 한해서 투수부문은 다승, 탈삼진 2개부분이며 타자부분은 타율, 타점, 최다안타 3개부분, 결승토너는 MVP 1개부분으로 총6개부분으로 수상한다.

 

33. 개인 타이틀 부분 동률이 나올 경우 타자부분은 타율을 적용하며투수부분은 일괄적용한다.

 

34. 페어플레이상은 정규시즌 종료 후 운영팀과 감독자회의를 통해선정하여 수상토록 한다.

 

35.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운영팀, 서울경찰청에서 결정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운영팀과 감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5] 선수등록

 

36. 스포츠 공제보험은 개별적으로 가입하며, 선수 개인의 부상은 운영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현재 보험관련 의논 )

 

37. 선수등록은 각 경찰서 담당자가 해야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 운영팀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경기 종료 후 3일이내에 선수 변경관련등에대해 모든 부분에 대해 연락이 행해져야 한다.

 

38.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매월 2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등록하면 익월 1일부터 경기출전이 가능하다.

) 등록일
) 팀명
) 거주지 주소
) 소속 학교
) 등번호(배번)
) 원 소속팀
) 선수 등록 및 출전시 공지된 유니폼에 어긋날 경우 출전 불가

38.-1 시즌 중 등번호 변경관련해서는 선수등록게시판에 공지하되 등록일 적용원칙은적용하지 않는다.

38.-2 등록된 등번호와 다른 선수가 출전하는 경우 해당 팀 대표자는 이를 오더지에 기재하여 상대팀에게 알려야한다. (위반할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사무국에서 경고조치할 수 있으며 이후 개선되지 않은 경우 대회출전에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8-3
오더지 작성 시 후보선수 역시 등번호 적어서 제출한다.

 

39. 선수 등록시 위의 사항 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사무국에서는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40. 전년도 소속팀에서 1경기(1타석,1이닝이상)이상출전기록이 있는 선수가 차기년도에 팀을 이적 리그활동을 할 경우 전년도 소속팀 대표자(감독)의 동의서(또는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가 있어야 리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1. 만일 이적 동의서 없이 리그 활동을 강행할 경우 전년도 소속팀의대표자(감독)가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하면 운영팀은 이의를제기한 날로부터 해당선수를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42. 시즌 기간 중에는 같은 리그 소속 팀간의 출전기록이 있는 선수의 이동을 금한다. (이중 선수출전 불가)

* 토요, 일요리그간의 선수 이동은 허용한다.

 

[ 6]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43. 모든 경기의 기록은 해당경기 종료 후 3일이내 운영팀에게 사진,일지와 함께 전송하도록 한다.(토요일→화요일, 일요일→수요일)

 

44.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 몰수패 유무
2)
승점
3)
승률
4)
승자승
5)
실점이 적은 팀
6)
득점이 많은 팀
*
승점이 같을 경우 승률 계산시 무승부경기는 경기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3항의 승자승이 다자간 동률일 경우 다자간 승수가 많은 팀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45. 승리투수는 투구이닝과 관계없다.(단 한 개의 공을 던져도 이기는 시점에서 교체되었을 시에는 승리투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6. 타자의 규정타석은 2타석으로한다.

 

47. 시합도중이나 종료 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팀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나 상대팀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팀의기록이 인정된다.

 

[ 7] 결승리그 진행 방식

 

48. 결승 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48.-1 전체 리그 진행 후 최종순이 4위까지결정되면 운영팀이 지정하는 날짜에 따라 결승 토너먼트가 진행된다.

1) 4위와 3위는 단 한 경기만 치루며 경기에서 이긴팀이 2위팀과 경기를 치루게 된다.
2) 1)
항의 사항에서 이긴팀이 2위팀과 두 경기를 치루며 2위팀이 승점 1점을 가지고 시작한다.
3) 2)
항의 이긴팀이 리그 1위팀과 최종 결승전을 치루며 3경기 중 2번의 승을 먼저 가지는 팀이 최종 우승이 된다.

 

49. 결승전은 동점시 1회씩 9회까지 써든데스 형식으로 진행하며 9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은 경우리그 1위팀이 승리를 가지게 된다.

 

50. 결승 토너먼트가 1 1 1패로 종료될 경우 리그 1위팀이승리를 가지게 된다.

 

51. 결선리그에 등록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참석율 70% 이상(후보포함. 오더지 70%이상)

2) 경기출장 50% 이상

 

[ 8] 기타

 

52. 경기중이나 연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53. 본 대회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운영팀과 심판, 감독간의 결정에 따른다.

 

54. 토요, 일요리그포함 당해연도 운영팀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팀 및 몰수경기를 일으키는 팀, 시즌동안경기 매너, (운영팀 공지 준수 여부)사항등에 문제 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들은 운영팀의 심사를 거쳐 차기년도 리그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한다.

 

55. 본 규정의 조항들은 모든 리그에 적용된다.

 

2016.03.23. 4기서울경찰청소년 야구단 리그운영팀 저니맨 야구 육성사관학교